'BTS 정국 모자 1000만원 판매' 전 외교부 직원 송치
입력: 2022.11.15 11:25 / 수정: 2022.11.15 11:25

횡령 혐의…"공무보조직급자였던 점 고려"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매하려 한 외교부 전 직원이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남윤호 기자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매하려 한 외교부 전 직원이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하려 한 전 외교부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횡령 혐의로 BTS 정국 모자를 판매하려 한 전직 외교부 직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분실된 정국의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확인 결과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커졌고, 이후 게시물은 삭제됐다.

경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 적용을 고려했으나 공무보조직급자였던 점을 고려해 개인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도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에 모자도 함께 넘겨졌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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