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제기한 정대택 송치
입력: 2022.11.15 11:10 / 수정: 2022.11.15 11:10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정대택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남용희 기자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정대택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제기한 정대택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정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10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쥴리'로 불린 김 여사를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수차례 만났다는 주장을 비롯해 유부남 동거설 등 '쥴리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장모 최모 씨가 26억원 등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송사가 오간 것과 관련해 무고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21일 정 씨를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투자수익금 53억 원의 분배를 놓고 분쟁을 벌였고 정 씨는 지난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정 씨는 온라인에 김 여사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15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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