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33억 횡령' 전 직원 실형…공범 집행유예
입력: 2022.11.14 15:51 / 수정: 2022.11.14 15:55

법원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에도 비난 가능성 커"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 회삿돈 3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직원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더팩트DB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 회삿돈 3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직원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 회삿돈 3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직원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38) 씨와 조모(37) 씨에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씨와 조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했으며 나머지는 구체적 변제 계획을 밝혀 피해자 측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업무상 권한을 이용해 횡령하고 자금을 주식과 도박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과 피해 액수 등을 종합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도 적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 영업팀에서 근무하던 권 씨는 2018년 업체에서 용품을 주문받고 허위 판촉 행사를 기획한 뒤 상품을 제값을 받고 거래업체에 팔아 받은 대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92회에 걸쳐 3개 업체에게 33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유통팀 직원이던 조 씨는 권 씨와 공모해 캐시백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7000만원 상당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 이들은 2019년 상품을 대량 구매한 업체에 대금 10~15% 상당의 회사 상품권을 주는 행사를 기획해 2800만원 상당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주식에 투자하고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씨는 76차례에 걸쳐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67억8200만원을 입금해 사이버머니를 받은 뒤 국내외 운동경기 결과에 배팅했다. 조 씨도 18차례 915만원 상당을 도박사이트에 입금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6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씨와 조 씨 측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변명의 여지없이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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