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납북귀환 어부 재심 무죄 선고 환영"
입력: 2022.11.14 15:15 / 수정: 2022.11.14 15:15

"다른 국가기관도 충실히 권고이행 해달라"

건설호·풍성호 납북귀환어부 유족들이 지난 9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기뻐하고 있다./진실화해위 제공
건설호·풍성호 납북귀환어부 유족들이 지난 9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기뻐하고 있다./진실화해위 제공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14일 납북귀환어부 사건 무죄 구형 등 법무부의 권고이행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진화위는 이날 정근식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과 권고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여 이제라도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1968년 11월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된 선원들이 이듬해 5월 귀환 직후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수반한 불법 수사를 받은 후 반공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일이다.

앞서 진화위는 납북귀환어부 사건 관련 법무부에 국가 사과와 재심 등을 권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재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은 지난 9일 무죄를 선고했다.

'공격기피 이유 부당판결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 권고도 이행됐다.

이 사건은 1978년 10월 강원 철원군 소재 GOP 지역에서 우리 장병 3명을 사살하고 북측으로 도주한 북한군 3명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은 혐의로 군법회의(현 군사법원)에 회부된 신청인이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진화위는 지난 9월 이 사건에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사과와 비상상고를 권고했고, 검찰총장은 지난 8일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 확정판결에서 명백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피해자를 위로하고 책임을 지려는 국가기관의 모습이 미래세대에게 모범이 될 것"이라며 "2기 진화위의 권고사항 중 이행되지 않은 것이 아직 많은데 다른 국가기관도 늦기 전에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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