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부 예산안, 교육위 상정 문턱 못넘어
입력: 2022.11.11 21:08 / 수정: 2022.11.11 21:08

野 “고등교육지원회계 세출 세부내역 없어”…심사일정 추후 협의

내년도 교육부의 예산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진은 유기홍 국회 교육위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내년도 교육부의 예산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진은 유기홍 국회 교육위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내년도 교육부의 예산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 세부내역이 없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으로 이날 상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이라며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노골적으로 국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권을 무시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지 4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회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제출된 교육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한다면 교육위는 실체도 없는 유령 예산안 심사 의결 꼴"이라고 꼬집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도 "어제 예결위원 자격으로 추경호 기재부 장관에게 질의했더니 추 장관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하려 했지만 법안 내용이 성안이 안 돼 있다고 말헀다"면서 "17개 시도교육감들은 기재부나 교육부와 관련 협의한 적도 없고 국회 교육위원도 사전에 의견 수렴한 절차 없었다. 이건 국회법, 국가재정법 다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고등평생 지원 특별회계법은 재정법이라서 공청회를 통해야 한다"면서 "법이 안 돼 있음에도 세출예산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지만 법안통과와 맞물려 같이 논의하고 편성에 대해 특별한 사항이면 예산 통과 시 부대사항에 명기해 탄력적으로 논의하고 심사가 가능하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은 아직 교육위원회에 상정도 안 돼 있다. 그런데 교육부, 기재부 관료들은 이 법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예산부수법안으로 갈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올라갈 사안인지도 교육위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입 근거도 없고 세출 항목도 정해진 게 없는데 이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제 개편 이전의 문제"라며 "위원장으로서 이 상태로 예산을 오늘 상정하고 심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짚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주초 빠른 시간 내 확정 후 보고와 상의를 드리는 과정이 시작될 것 같다"면서 "충분히 보고드릴 수 없어서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간사는 예산안 심사일정을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vividocu@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