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서울북부지법은 서울 노원갑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지역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서울 노원갑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 2명에게 각각 2000만원과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7월20일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씨와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 2명을 북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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