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뭐지?] 고삐 풀린 '음주 라이딩', 인근 맛집 '북적북적' (영상)
입력: 2022.11.11 01:03 / 수정: 2023.10.15 11:35

[더팩트|이덕인 기자] 오늘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 한 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단풍도 활짝 피고 라이딩 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지만, 한편으로는 음주라이딩 문화가 너무 익숙해져서 큰 문제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처벌 대상입니다.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는 처벌에 있어 관대한 건 사실이거든요. 식당을 돌아보겠습니다.

[기자: 라이더들 보니까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A식당주인: 다 알아요. 본인들이 먹는거죠. 경찰 단속도 해요.]

[기자: 라이딩하는 분들에게 술판매를 제지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요.]

[A식당주인: 그럼 음식점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막걸리 안팝니다" 이럴 순 없는 거잖아요.]

[기자: 보니까 술을 많이 드시네요? 자전거 탄 분들.]

[B식당주인: 여러 명이서 한 병씩 먹으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취하게 먹진 않아요.]

[기자: 소주, 맥주 양을 많이 드시던데요?]

[B식당주인: 먹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기자: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요. 술 먹으면.]

[B식당주인: 그럼 자기들이 안 먹겠죠.]

[관광객: 자전거들이 빨리 달리고 있는데 음주하다 보면 시야도 좁아지고 하니까, 위험해서 음주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도로교통공단 자료) 자전거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는 2만 7239건이며 사망자는 449명, 부상자는 2만 9142명 발생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해외사례(2018년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영국은 약 37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일본은 5년 이하의 징역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시 범칙금이 3만 원입니다. 별도의 행정처분은 따로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자전거도 차마예요. 자동차 같은 차마인데 차마라는 인식을 많이 못 하는 거 같아요. 범칙금 수준이 낮지만,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성을 인지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가지고 자전거 음주운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동안 자전거길을 지켜봤는데요. 음주라이딩의 경우 꽤 많이 보였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머리입니다. 안전모 착용은 필수로 해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술을 파는 식당도, 관계 부처도 자전거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기억해야합니다. 예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취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thelong0514@tf.co.kr
jeb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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