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유족 "전익수 법무실장 중징계해야"
입력: 2022.11.10 19:28 / 수정: 2022.11.10 19:28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징계요구서 제출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군검사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엄벌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조소현 인턴기자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군검사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엄벌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조소현 인턴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군검사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엄벌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이 중사의 유족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중사 부친 이주완 씨는 "예람이가 하늘나라로 간 지 539일, 고통에 시달린 시간까지 합치면 640일"이라며 "전 실장은 그동안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자기 할 일 다 해가며 재판을 준비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모친 박순정 씨도 "아이가 고통스러워했던 걸 다 기억하고 있는데 재판부에서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왜 괴로워했는지, 대체 이게 법인지 되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박 씨는 이어 "아들이 ‘우리 가족은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없다’는 말을 하는데 심정이 어떻겠나"라며 "가해자에 책임을 묻는 것이야 말로 남은 엄마와 아빠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족들은 전 실장을 중징계해 장군으로 전역할 수 없게 해달라는 징계요구서를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제출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선임 부사관에 의한 성추행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군검찰 수사가 부실 의혹이 일면서 지난 9월 안영미 특별검사팀이 나서 전 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장 모 중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 전화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를 받는다. 전 실장 측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특검이 기소라는 목표를 세우고 무리수를 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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