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 세아베스틸 항소심서 형량↑
입력: 2022.11.10 15:30 / 수정: 2022.11.10 15:30

회사 벌금 3000만원 → 1억원
직원 벌금 1000만원→ 집행유예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첫 고발 조치돼 기소된 철강회사 세아베스틸지주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첫 고발 조치돼 기소된 철강회사 세아베스틸지주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 조치돼 첫 기소된 철강회사 세아베스틸지주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아베스틸지주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군산공장 자재관리팀 부장 A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늘었다. 본사 직원 B·C씨도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아 각각 벌금 20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5월 11개 제강사가 철스크랩 구매를 담합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세아베스틸 사업장을 조사했다. 이에 앞서 A씨는 2019년 업무수첩과 다이어리를 파쇄한 혐의를 받는다. B·C씨는 업무용 PC C드라이브를 포맷해 파일을 삭제한 혐의 등이 있다.

2017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자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 자료 제출, 현장 조사 자료 은닉·폐기 등에 과태료만 부과된 것과 달리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한다. 지난 2020년 5월 공정위 고발장을 받은 검찰은 지난해 7월 세아베스틸을 기소하면서 첫 사례가 됐다.

1심은 업무수첩과 다이어리를 은닉·폐기한 행위는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만, B·C씨 등 행위는 사후적으로 조사 대상과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졌다며 회사와 A씨는 유죄로 인정하고, B·C씨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조사방해행위로 담합행위가 은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객관적 추정되는 자료를 은닉·폐기하는 행위 자체로 조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위법이 있다고 보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

항소심은 "조사 방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조사 방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반면 방지하기 위해 주의·감독을 충실히 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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