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종 46억 챙긴 '83년생 슈퍼왕개미' 구속기소
입력: 2022.11.10 15:32 / 수정: 2022.11.10 15:32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코스닥 상장사 주식시세를 조종해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개인투자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덕인 기자
코스닥 상장사 주식시세를 조종해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개인투자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덕인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주식시세를 조종해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개인투자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39) 씨를 구속 기소했다.

'83년생 슈퍼왕개미'로 화제가 됐던 김 씨는 지난 7월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A사 발행 주식의 10% 이상을 매집한 상황에서 지난 7월 '무상증자를 위해 A사 경영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해 주가를 급등시켰다.

이후 3거래일 동안 추가 시세조종으로 주가 급락을 방지하며 주식 전량을 매각해 차익을 얻었다.

검찰은 지난달 초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사건을 접수해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거쳐 사건 접수 25일 만인 지난 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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