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중단'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1심 징역 8년·4년
입력: 2022.11.10 11:52 / 수정: 2022.11.10 11:52

60억원 추징 명령…"범죄 대부분 유죄 인정"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뉴시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수천억원대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대표 남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보군(35)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 같은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 실사주 권남희(38)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36) 머지서포터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권보군 대표에게 53억3165만원, 권모 대표이사에게 7억1615만7593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권모 대표이사의 경우 선고 이전에 몰수보전된 채권의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머지 머니 판매대금을 횡령해 고객에게 돌아가야할 돈을 다른 곳에 사용했고, 흑자 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진지한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피고인들의 대부분 범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머지포인트는 포인트 충전 시 20%에 달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며 한때 100만명 회원을 확보했던 서비스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머지머니를 2521억 원가량 판매해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그해 6월부터는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CSO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권모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CSO에게는 각각 7억1000여만 원, 53억3000여만 원의 추징금 명령도 구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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