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휴대폰 수거해 사용제한…인권위 "인권침해"
입력: 2022.11.10 12:00 / 수정: 2022.11.10 12:00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법 고려 하지 않아"

공공기관 직원에게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공공기관 직원에게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직원에게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4일 항공보안요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보관하는 방식으로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A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공사 자회사 소속 직원인 B씨는 지난해 8월19일 사측이 업무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근무 중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고 일절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수시로 감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공사와 자회사 측은 항공보안업무 실패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 지난해 6월22일부터 7월7일까지 합동 항공보안 현장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사용 시 집중력이 저하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해 8월 업무 목적 외 전자기기 사용 등을 금지하도록 '항공보안 표준절차서'를 개정했고, 자회사 측은 보안검색 실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침을 다시 강조하며, 근무지 현장에 휴대전화 보관함을 설치했다.

인권위는 항공 보안검색 업무를 위한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항공보안 표준절차서'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이나 노사합의도 없이 사용을 금지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보관함에 두도록 한 것은 당사자 동의나 규정상 근거 없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며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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