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서울 강동구 한 주택에서 무속인인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전 12시쯤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무속인인 친누나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해서 화가 나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은 고의성 외에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해 현장에 있던 자신의 딸과 피해자의 이른바 '신엄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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