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文 감사원법 위반' 서해 공무원 유족 고발인 조사
입력: 2022.11.09 17:01 / 수정: 2022.11.09 20:47

박지원·서훈 등도 고소

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감사원 서면조사를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수사에 나섰다. /남윤호 기자
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감사원 서면조사를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수사에 나섰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감사원 서면조사를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9일 오후 3시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0년 9월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형 이래진 씨는 지난달 7일 문 전 대통령 등이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달 18일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검찰은 직접 수사 범위를 규정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감사원법 위반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판단해 경찰로 이첩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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