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
서울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등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수본은 9일 오전 11시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 혐의로 해밀턴호텔 대표이사 A씨를 입건하고 주거지 등 3개소에 수사관 14명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A씨는 호텔 공간 2층 후면과 별관 1층, 본관 서측에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고 해당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이 이태원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과 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방재센터,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 이태원역, 다산콜센터 등 8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지난 8일 윤희근 경찰청장 집무실과 김광호 서울청장 집무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집무실 및 부구청장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등 4개 기관 총 55개소를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은 윤 청장과 김 청장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총경)과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용산서 정보과장·계장 등 6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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