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부 혐의 다툼 여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품 당원 모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품 당원 모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강서구 한 건설업체 대표 조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사실에 다툼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염려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윤두권 민주당 강서을 부위원장은 지난 5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도움을 받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 의원이 본인 보좌관 출신 김승현 후보의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을 돕기 위해 현금을 동원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자 조 씨가 강서을 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일하며 진 의원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진 의원과 김 후보를 고발했고 서울 강서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강서경찰서는 지난 5월11일 조 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조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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