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오봉역 사망사고, 사측 충원 거부 때문"
입력: 2022.11.08 16:32 / 수정: 2022.11.08 16:32

중대재해법 시행 후 수송원 사망사고 4건 발생

철도노조는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작업 중 사망한 사건을 놓고 “사측이 충원을 거부하며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조소현 인턴기자
철도노조는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작업 중 사망한 사건을 놓고 “사측이 충원을 거부하며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조소현 인턴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철도노조가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작업 중 사망한 사건을 놓고 "사측이 충원을 거부하며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인1조로 해야 하는 작업을 2인1조로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2019년 노사합의 때부터 역무 분야 370명 충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온 적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듬해 충원 규모가 훨씬 못 미친 탓에 근로 여건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오봉역은 전국에서 가장 큰 화물기지로 물동량도 전국 화물수송량 중 36%를 차지해 2인1조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이라며 "선로 전환기 인근에 한 명만 더 있었어도 안전이 보장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송원 성낙권 씨는 "선로 사이 간격이 좁아 작업 통로가 없기 때문에 사망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선로 개량을 통한 안전한 작업 통로 확보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인력충원을 통한 수송원 3인1조 입환(차량정리) 작업 시행 △안전한 작업통로 설치 및 조명탑 추가 설치 통한 작업환경 개선 △전국 주요 철도기지 입환작업 실태조사 및 근본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날 오봉역에서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30대 직원이 열차 차량·해제 작업 도중 기관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 이후 코레일에서 발생한 4번째 열차 사망 사고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경기지청은 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조치를 했으며 현재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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