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수본 "류미진 총경,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
입력: 2022.11.08 16:25 / 수정: 2022.11.08 16:25
경찰이 이태원 참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입건된 류미진 총경에게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다./더팩트 DB
경찰이 이태원 참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입건된 류미진 총경에게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이태원 참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입건된 류미진 총경에게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8일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 당직이었던 류미진 총경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함께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류미진 총경은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15분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1시간 24분이 지난 오후 11시 39분에 상황실에 복귀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특수본은 전날 이 총경과 류 총경, 용산서 정보과장·계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6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류미진 총경 이외에는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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