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전 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2022.11.08 15:17 / 수정: 2022.11.08 15:17

회계책임자 A씨는 벌금 2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회계책임자 A씨에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그것을 잘 아는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개인적으로 부정 지출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부정지출한 정치자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반환한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공인으로서 사려깊지 못한 처신으로 법을 위반한 데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저 자신을 잘 살피겠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임기 당시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2017년 2월 의정활동용으로 제네시스 G80 차량을 빌리며 1857만원의 정치자금을 보증금 명목으로 냈다. 2020년 의원 임기를 마친 뒤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미리 낸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불한 뒤 인수했다.

또 G80 차량을 빌리기 전 배우자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의정활동 용도로 쓰며 1년치 보험금을 정치자금으로 냈다.

2020년 3월엔 해당 그랜저 차량 도색 및 판금 등 수리를 한 뒤 관용차로 등록한 G80 차량에 대한 허위 견적서를 받아 수리비 352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지난달 18일 첫 재판에 출석한 김 전 의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도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sp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