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성준 '당원 매수' 의혹 건설업자 구속영장
입력: 2022.11.08 09:31 / 수정: 2022.11.08 09:31

업무상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금을 동원해 당원을 매수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진 의원의 스폰서로 지목됐던 건설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새롬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금을 동원해 당원을 매수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진 의원의 스폰서로 지목됐던 건설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금을 동원해 당원을 매수했다는 의혹에서 스폰서로 지목됐던 건설업자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업무상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모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진 의원의 지시를 받아 김승현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당선을 돕기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할 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윤두권 민주당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진 의원이 현금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하고,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부위원장은 당시 진 의원이 서울 강서구청장에 출마한 김승현 후보를 돕기 위해 조 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동별 회장들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서구 동 회장들에게 인당 300만원씩을 전달했고, 이때 돈과 함께 권리당원 입당원서 용지를 나눠줬다고 했다.

진 의원과 김 후보, 조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고 수사에 나선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5월 조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진 의원은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 금품이나 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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