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수본, 서울청 상황관리관·용산구청장 등 6명 입건
입력: 2022.11.07 14:45 / 수정: 2022.11.07 14:45

"행안부·서울시, 법리 검토 중…경찰청장, 성역 없이 수사"

서울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류미진 총경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입건했다. /이선화 기자
서울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류미진 총경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입건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류미진 총경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입건했다.

경찰청 특수본은 7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관련 류 총경(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 용산서 정보과장·계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류 총경과 이 총경은 직무유기 혐의, 용산서 정보과장·계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이들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있다. 박 구청장과 최 서장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류 총경과 이 총경은 참사 당시 업무 태만 의혹을 받는다. 용산서 정보과장·계장은 실무진이 작성한 안전사고 우려가 담긴 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도록 지시·회유한 의혹을 받는다. 박 구청장과 최 서장은 참사 책임자로서 입건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태원 참사 직후 서울청 수사본부를 꾸려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청도 수사 대상이 되면서 독립성을 갖춘 501명 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이후 인력을 충원해 514명 규모로 편성했다.

특수본은 최근까지 서울청과 용산서 관계자 각각 2명과 14명, 신고자와 목격자, 부상자, 인근 업소 관계자 138명 등 총 15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류 총경 등 6명을 피의자로서 입건했다.

특수본은 지난 2일 용산구청과 서울청, 용산서, 용산소방서, 이태원역 등 8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서류와 매뉴얼 등 현물 611점을 확보했다. 녹취파일 등 전자정보 6521점, 휴대전화 2대(용산서 상황실장·이태원역장) 등도 압수했다. 휴대전화는 포렌식 작업 중이다.

특수본은 현재 용산서의 112와 경비, 정보 파트에서 핼러윈 사전·당일 조치를 들여다보고 있다. 용산구청은 이태원 일대 인파 밀집이 예견 가능했는지 조사 중이다. 재난책임관리기관으로 유관기관 협조 요청 등을 파악하고 있다.

용산소방서는 사고 발생 전 접수된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과 119신고 처리 적절성을 따지고 있다. 당시 현장 구조활동 내역과 사고 대책 문서상 임무 수행 과정의 실제 근무 내용도 확인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청 수사본부는 지난달 3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합동감식을 벌인 바 있다. 현재 3D 스캐너 계측 결과를 바탕으로 지리를 분석하고 있다. 현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 자료를 토대로 시간대별 군집도 변화도 파악 중이다.

관련 CCTV 영상 57개와 SNS 영상 등 78개, 제보 영상 22개 등 총 157개 영상 1차 분석도 완료했다. 다만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다시 확인해 군중 움직임 등 현장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용산서 정보과가 보고서를 삭제·회유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정보보고서 작성자 컴퓨터에 저장된 한글파일이 삭제된 사실과 회유 정황을 파악했고, 경위 등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첩보관리시스템에 해당 정보보고서가 등록됐다가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스템상 시간이 지나 삭제된 것이 아니라 컴퓨터 내 원본이 삭제됐다는 의혹이 쟁점이다. 회유 주체는 수사 중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보고서 작성자가 작성한 내용이 시스템에 입력됐고, 참고인 조사 결과 정보과장에게 특정 문구를 빼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한다"며 "다만 회유 정황은 확인됐으며, 윗선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조사는 "각 기관 법령상 책무와 역할은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도 "사고 당시 조치 상황과 사전 대비 상황까지 적정성을 모두 확인할 예정"이라며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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