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1000만원 판매' 전 외교부 직원 혐의 인정
입력: 2022.11.07 11:30 / 수정: 2022.11.07 11:30

경찰 "적용 죄명 법리 검토"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착용한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전직 외교부 직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임영무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착용한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전직 외교부 직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썼던 모자를 판다는 글을 올린 전직 외교부 직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BTS 멤버 정국이 착용한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전직 외교부 직원 A씨를 조사하고 혐의를 인정한다는 진술을 받았다. BTS 소속사 하이브에서 "그 장소(외교부)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는 취지 답변을 받고 입건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A씨는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히고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여권을 만들기 위해 방문했다가 모자를 두고 갔다는 내용이다.

A씨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경찰에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커졌고 게시물은 삭제됐다.

A씨는 지난달 18일 경기 용인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를 제출했다. 이후 직장으로 추정되는 외교안보센터를 관할하는 서초서로 넘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나 구체적인 죄명은 법리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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