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피해자 정부지원 부당" 청원, 동의 5만명 넘겨
입력: 2022.11.06 19:37 / 수정: 2022.11.06 19:37

소관위원회 회부…채택 시 본회의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게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국회 청원이 동의 5만 명을 넘겨 위원회로 회부된다.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에 마련된 추모공간 모습. /이동률 기자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게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국회 청원이 동의 5만 명을 넘겨 위원회로 회부된다.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에 마련된 추모공간 모습.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게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국민 청원이 동의 5만 명을 넘겨 위원회로 회부된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시된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6일 동의수 5만 명을 넘겨 동의 종료 청원으로 분류됐다.

청원자는 "이태원 사고는 그 유가족에게는 슬프고, 참사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런 대규모 인원의 사상자 발생으로 기사화 되고 이슈화 될 때마다 전·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겨 해당 청원을 낸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정부가 장례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내 세금이, 우리 부모님의 세금이,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것이 이제는 관습이 된 것 같고 악습이라 부를 때가 된 것 같다"며 "국민은 약 300명의 부상자·사망자·유가족 에게 지원금을 주고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국가적 차원의 전국적 지원 혹은 평등한 복지를 위해,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세금을 납부한다"며 "모든 사건의 경위를 배제한 대규모적인 사상자 발생건의 금전적 지원을 비롯해 이번 이태원 사고의 장례비용과 치료비의 지원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혈세를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잠재우는 데 사용하거나 관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원인 규명과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더 나은 환경을 갖추는 데 쓰여야 한다"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청원은 동의수 5만 명을 넘겨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로 회부된다. 이후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게 장례비 최대 1500만 원과 이송비용을 지급하고, 부상자에게 실치료비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우선 대납한다. 또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유족에게 2000만 원, 부상자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 원을 지급한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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