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부당이득금 소송 일부 승소…법원 "bhc 71억 배상"
입력: 2022.11.03 14:12 / 수정: 2022.11.03 14:12
계약을 위반해 부당이득금을 편취했다며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선화 기자
계약을 위반해 부당이득금을 편취했다며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계약을 위반해 부당이득금을 편취했다며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3일 제너시스BBQ가 bhc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bhc가 BBQ에 71억6000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hc는 2013년 분리매각 될 당시 물류용역서비스와 상품공급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bhc가 BBQ에 물류용역서비스와 상품공급을 제공하는 구조다.

조항에는 최소한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해 영업이익이 기준을 넘으면 bhc가 BBQ에 초과이익을 돌려준다고 규정했다. 반대로 영업이익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BBQ가 물류서비스와 상품공급가를 높여 금액을 맞춰주는 형태다.

BBQ는 계약체결 이후 bhc가 정산 의무를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2020년 2월27일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외부 감정인을 통해 bhc가 계약을 위반하고 부당 이득을 편취했다고 인정하며 71억6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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