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미파악 부상자에 치료비…112신고도 행안부 보고
입력: 2022.11.03 12:46 / 수정: 2022.11.03 12:46

경찰 늑장보고 경위 및 기동대 요청 여부 등은 말아껴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서 파악되지 않은 부상자에게도 치료비를 지원한다.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구성한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는 첫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안전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부상자도 오는 8일까지 치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구성된 TF는 첫 회의를 개최하고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안전관리 법령 및 매뉴얼 등을 고치기로 했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밀집 분석을 시작하며 경찰은 인파 관리 교육을 강화한다. 해당 TF는 행안부·문체부·경찰청·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 등 지자체, 안전관리·지역축제·군중관리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 상황실에 112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해상사고의 경우 119와 112 신고가 전부 행안부 상황실에 보고되지만, 육상사고는 119 신고만 접수되고 있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의 늑장보고 경위를 놓고는 수사와 감찰 등을 통해 밝혀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태원파출소 등이 기동대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와 서울청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등은 구체 내용을 확인한 이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보다 사건을 늦게 인지한 배경에는 말을 아꼈다.

김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보고 체계는 행안부가 사고를 접수하면 각 유관기관에 내용을 배포하고 대통령실도 포함이 돼 있다"며 "이번에 대통령실이 더 빨리 인지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이 "현장 출동한 소방서가 소방청으로 보고를 올리면, 이어 행안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보고를 올린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보탰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156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내국인 121명은 발인 완료, 외국인 7명은 본국송환을 마쳤다. 부상자 173명 중 입원자는 38명, 귀가자는 135명이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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