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보름 앞…내일부터 자율방역 기간 행사 자제
입력: 2022.11.02 15:07 / 수정: 2022.11.02 15:07

11일 이후 확진된 수험생,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교육부는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2주 간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수능을 앞둔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뉴시스
교육부는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2주 간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수능을 앞둔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교육부는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2주 간을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 입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 준수사항 이행을 적극 유도한다.

이 기간 동안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PC방, 노래방, 스터디카페 등의 방역 상황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 동안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는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를 다중 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3밀) 환경의 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실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실내 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생활화해달라"면서 "수험생 가족의 경우 회식이나 경조사, 합격기원 행사 등 다수 인원과의 외부 접촉을 자제함으로써 수험생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인근 병‧의원에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7일의 격리의무 기간을 고려해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관할 교육청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능 전날인 16일 병‧의원 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학생의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검사 시 검사기관에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혀야 하며 양성판정 시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3일부터는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공동상황반을 구성해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상황을 일일 점검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국면에 있는 만큼 대입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들과 수험생 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께서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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