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뱃사공,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22.10.28 15:54 / 수정: 2022.10.28 15:54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뱃사공 SNS 캡처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뱃사공 SNS 캡처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8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뱃사공을 지난달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뱃사공은 2018년 지인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5월 SNS에 한 남성 래퍼가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A씨는 가해자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 뱃사공이 가해자로 지목됐다.

뱃사공은 같은 달 경찰서를 직접 찾아 조사 받았다.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고 밝혔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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