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남녀 과다노출 혐의 송치
입력: 2022.10.28 09:46 / 수정: 2022.10.28 09:46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지난 7월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엉덩이 등이 노출되는 수영복을 입고 오토바이에 탑승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A씨의 경우 B씨와 함께 유튜브 영상을 촬영한 행위가 공범으로 인정됐다.

경범죄처벌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교사·방조범도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벌한다고 규정한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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