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36억원 동결…단일 불법사금융 사건 중 최대
저금리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유인해 1300억원을 빌려준 뒤 180억원 고리 이자를 얻은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저금리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유인해 1300억원을 빌려준 뒤 180억원 고리 이자를 얻은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등록 대부업자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운영자 A(33)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등록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며 저금리 대환대출해주겠다고 유인해 통대환대출 수법으로 2300여명에게 최대 연 2000%가 넘는 이자를 매겨 180여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통대환대출 수법은 다수 고금리 대출이 있는 채무자에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주고 신용등급을 향상한 후 은행 등 타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기존 대출에 통상원금의 10%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아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대부를 목적으로 대출 광고와 대출희망자 모집을 전담하는 1차 콜센터를 설립해 모집한 뒤 이들을 2차 콜센터에 이관하고, 2차 콜센터는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해 저금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무를 보조했다.
이후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 대상자들을 상대로 2차 상담을 진행하는 '콜러'와 직접 대부를 실행하고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자서'로 각 역할을 구분해 조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범행자금을 관리하며 2차 콜센터를 전담해 운영하고, 수사기관 추적에 대비하기 위해 하부 직원들에게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게 지시하고, 모든 대부거래는 현금과 수표만 사용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한 장부 등을 분석해 A씨 등 상위관리자 3명의 소유 차량과 예금채권, 부동산, 범행 자금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36억 상당 재산을 동결했다. 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 권한이 부여된 이후 단일 불법사금융 사건으로는 최대 금액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환대출을 받으면 이득이 된다고 유인했으나 실제 대출자들은 대출원금액만 늘어나고 대출 기간 연장으로 이자 부담만 가중되는 등 다시 채무상환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에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