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없음 판단
배달주문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이 알고리즘 도입으로 건당 배달비를 편취했다며 배달노동자들이 고발했으나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배달의민족'이 알고리즘 도입으로 건당 배달비를 편취했다며 노동자들이 고발했으나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망행위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라이더 유니온은 배달의민족이 자체 개발 실거리 알고리즘을 도입해 배달료를 산정했는데, 배달 거리가 실제 이동한 거리와 일치하지 않아 손해를 보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네이버 지도 등 상용 내비게이션 앱을 주로 사용하는데 앱상 예상 경로가 상용 앱보다 짧게 나온다고도 주장했다. 장거리 배달하는 경우 기본 배달료 1000~2000원씩 덜 받게 된다는 것이다.
불송치 결정 이후 라이더유니온 측은 "오류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AI 검증 실험을 진행하고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고발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