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조림 캔에 110억 필로폰…경찰, 총책 등 8명 검거
입력: 2022.10.26 12:13 / 수정: 2022.10.26 12:13

총책, 현지 구금 상태에서 SNS로 지휘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110억원 상당 필로폰을 통조림 캔 속에 은닉해 밀수입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윤호 기자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110억원 상당 필로폰을 통조림 캔 속에 은닉해 밀수입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110억원 상당 필로폰을 통조림 캔 속에 은닉해 밀수입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필로폰 수입)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수익 등의 수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통조림 캔 속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국내에 들여와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투약 제보를 받은 경찰은 상선을 추적하며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반입하려던 것을 세관에서 적발했다"며 "밀수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혐의 입증 때문에 세관에서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필로폰이 든 통조림은 항공사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밀수 총책 A씨는 마약류 소지 등 혐의로 현지에서 체포된 뒤 교도소에 구금돼있는 상태에서 SNS 등을 이용해 밀수입을 총괄 지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2019년 3월 출국한 A씨는 다른 밀수입 혐의로 경찰·검찰 총 5건 지명수배 상태였다.

특히 지난해 5월 헤로인 1208g을 밀수하는 과정에서 본인 어머니를 가담시켰고, 범죄수익금 관리를 위해 딸도 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금고에 숨겨진 범죄수익금 현금 3억34000만원을 압수했고,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A씨 딸 주거지에서 압수한 범죄수익금을 포함해 총 4억54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필로폰 3.54kg(시가 110억8000만원 상당)을 확보했다. 이는 약 11만8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했다가 현지에 구금돼있는 A씨 등 피의자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현지 법집행기관과 협조를 통해 신병을 조속히 확보할 방침이다. A씨는 현지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22년을 받아 집행이 끝난 뒤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로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관세청과 협력 강화를 통해 마약류 밀수와 대규모 유통 사범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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