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秋 아들 유권해석 전 尹 검찰에 물었다"…감사원 비판
입력: 2022.10.26 12:10 / 수정: 2022.10.26 12:10

감사원, 전현희 수사의뢰…'추미애 전 장관·서해피격 관련 유권해석 개입'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감사원의 조치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저를 겨냥한 사퇴 압박과 표적감사, 불법감사를 벌였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등 여러 관련자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부터 약 두 달 동안 권익위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최근 검찰에 전 위원장 수사를 요청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유권해석할 수 없다는 결론도 전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봤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 의혹을 놓고 "당시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추 전 장관이 본인 아들 관련 사건을 놓고 검찰총장에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지'를 묻기도 했다"며 "그런 사실이 없다는 회신이 돌아왔으며, 이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돼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익위원장으로서 검찰총장의 답변을 무시하고 이해충돌이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야말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무엇보다 당시 대검이 보내온 답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문인데, 추 전 장관의 이해충돌 없음 결론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내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동률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동률 기자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유권해석을 놓고는 "관련 법령이 통일부와 법무부 소관이고, 사건 발생 1년 반이나 경과한 상황에서 권익위에는 해석 권한 자체가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문제 삼으며 제게 사퇴를 촉구했으나, 명백한 정치공작으로서 감사원마저 이에 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오히려 감사원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법상 주요 감사계획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감사 결과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 과정에서도 감사사무 처리규칙 등 감사원 관련 법령들도 모두 무시하고, 감사결과 처리도 감사위원회를 패싱하는 등 아무런 명분과 법적·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직권남용 감사를 자행했다"며 "뭐라도 성과를 내야 하는 강박에 쫓겨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감사원 감사의 법적 정당성은 무너졌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자행해온 사퇴압박 표적감사, 불법감사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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