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설치한 30대…청소노동자에 덜미
입력: 2022.10.26 11:59 / 수정: 2022.10.26 11:59
회사 사무실이 입주한 상가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윤웅 기자
회사 사무실이 입주한 상가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윤웅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회사 사무실이 입주한 상가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5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본인이 일하는 회사 사무실이 입주한 용산구 한 상가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건물 청소노동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무실 직원들 동의를 받아 건물을 수색하고, A씨 사물함에 청소노동자가 진술한 물체와 모양이 일치한 소형카메라를 발견했다.

카메라가 발견된 이후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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