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심야할증 확대
내년 2월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내년 2월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돼 4800원이 된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 결정안'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2월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오는 12월1일부터는 심야할증 시간과 요율이 확대된다.
현재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기본 할증률 두 배인 40% 할증이 적용된다.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오른다.
심야할증이 없던 모범∙대형택시도 12월부터 심야∙시계 외 할증이 신규 도입되고, 내년 2월부터는 기본요금이 현행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외국인 관광택시 구간과 대절 요금도 중형택시, 모범과 대형택시 요금 조정에 따라 5000~1만원 인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및 물가대책위 심의결과 등을 반영한 요금조정안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임·요금의 신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