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청 3번 만에 검찰 청구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전 비서실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전 비서실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유 전 구청장 전 비서실장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 영장을 청구했고, 오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 구청장은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금을 사적으로 전용한 혐의도 있다. 유 전 구청장의 전 비서실장 A씨는 직원에게 받은 금품을 전달한 혐의가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유 전 구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해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달라 이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6월 3·7일 유 전 구청장을 불러 조사하고 A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달 27일 반려했다. 이후 지난 7월22일 유 전 구청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지난 8월12일 구속영장을 거듭 신청했으나 거듭 반려됐다.
이후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20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유 전 구청장 영장도 재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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