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교육업체 대표와 공동투자로 법인 설립”
입력: 2022.10.25 14:20 / 수정: 2022.10.25 14:20

이 후보자 “출연금 아닌 기부금…업체 이익 대변한 적 없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단법인 설립 당시 사교육업체 대표의 출연금을 받아 공동투자해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단법인 설립 당시 사교육업체 대표의 출연금을 받아 공동투자해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단법인 설립 당시 사교육업체 대표의 출연금을 받아 공동투자해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사단법인 아시아교육협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에듀테크 업체 A씨와 함께 초기 법인 운영재산을 출연했다.

해당 문건에는 A씨가 2400만원, 이 후보자가 1900만원을 아시아교육협회에 무상 출연한다고 적혀있다.

협회가 누리집에 공개한 기부금 모금·활용 명세서에는 A씨가 협회 설립 다음 달인 2020년 5월 2400만원을 기부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설립허가 신청서에는 A씨와 이 후보자의 재산출연 시점이 모두 2019년 11월 18일로 기록돼 있다.

현재 에듀테크 관련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A씨는 이 후보자가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할 당시에도 500만원을 후원한 바 있다.

A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 에듀테크 관련 협회는 사교육분야 유명 업체 등 133개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에 A씨가 협회 출연금과 후원금 등 이 후보자를 지원해오면서 사교육 업계나 에듀테크 업체의 가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안 의원은 "후보자가 장관 퇴임 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적 활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교육업체의 이해와 이익을 대변한 공생을 공적 활동으로 포장한 것인지 후보자의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 측은 "사교육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인 초기 운영재산은 출연금이 아닌 기부금이며 출연금액에 따라 의결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비영리 사단법인의 특성상 일반 회사법인처럼 출연지분에 따라 의결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회원 각자에게 동등한 의결권이 있으며 (이 후보자는) 무보수 비상근 이사장으로 재직했고 후보자 지명 즉시 이사장 직에서 사임했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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