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환경부·국토부·경찰청·지자체에 층간소음 개선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재 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보복 소음에는 경찰출동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 마련을 관련 부처 등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재 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보복 소음에는 경찰출동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 마련을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층간소음 관련 현장조사와 상담 등은 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수행 중이다. 하지만 부족한 인력 등의 문제로 현장조사 착수까지만 수개월이 걸려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선안 마련을 권고했다.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자체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신청 정보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또 층간소음 다툼 이후 보복소음을 발생시키면 경찰출동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야간 수면권을 침해하는 소음 유발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라고도 권고했다.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과태료 규정 신설에 찬성하는 비율은 88.4%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의 바닥구조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하자로 인정하라는 권고안도 포함했다. 건축소재의 성능이 차츰 감소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일정 기간을 하자담보 책임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등에서 층간소음 갈등에 따른 국민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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