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태로 피해"…위자료 100만원 청구 소송
입력: 2022.10.24 19:47 / 수정: 2022.10.24 19:47

시민단체·직장인 등 민사소송 제기

남궁훈(왼쪽)·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남궁훈(왼쪽)·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직장인과 대학생·택시기사 등이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개인 5명과 함께 지난 21일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 활동의 제한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로 각각 10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원고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 18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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