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위공무원, 지하철 '불법 촬영 혐의' 송치
입력: 2022.10.24 16:25 / 수정: 2022.10.24 16:25

복지부, 직위해제 조치…징계 예정

경찰이 보건복지부 고위직 공무원을 지하철 승강장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
경찰이 보건복지부 고위직 공무원을 지하철 승강장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보건복지부 고위직 공무원을 지하철 승강장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A(58)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지하철 7호선 한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은 범행 장면을 포착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복지부는 사건 직후 대기발령 조치했고,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 받은 뒤 직위해제했다. 복지부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