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무사 해체 의혹' 검찰에…계엄령 문건 수사도 재점화 조짐
입력: 2022.10.22 00:00 / 수정: 2022.10.22 00:00

형사5부, 관련 사건 3건 수사…'핵심인물' 조현천, 자진 귀국 의사

대검찰청은 지난 7일 한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철희 전 의원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겼다. /더팩트 DB
대검찰청은 지난 7일 한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철희 전 의원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겼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수사 가이드라인 의혹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발된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면서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의혹 등 기무사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문 전 대통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회(한변)가 고발한 해당 사건을 지난 7일 서부지검으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일선 청은 형사부 마지막 부에서 특수 수사를 맡는다.

한변은 문 전 대통령이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하고 세월호 관련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2018년 9월1일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게 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문건 작성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한다. 당시 계엄문건 작성 사건을 수사한 합동수사단 구성 자체도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 가이드라인 의혹 문 전 대통령 고발 사건까지 서부지검으로 넘어오면서 검찰은 본격적으로 기무사 사건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계엄문건 작성 사건 △계엄문건 유출 사건 등은 이미 서부지검으로 넘어와 형사5부가 수사 중이다.

2017년 2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의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 /남용희 기자
2017년 2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의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 /남용희 기자

2017년 2월 만들어진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기무사가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탄핵 기각 시 무장 병력 등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2018년 7월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문건 내용을 공개하고, 군인권센터도 이튿날 문건을 공개했다. 당시 인도 국빈 방문 중이던 문 대통령은 합동수사단 구성을 지시했고, 민관 합동수사단이 꾸려졌다.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같은 해 11월 합수단은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017년 12월쯤 미국으로 도피해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며 기소중지 처분했다.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은 조 전 사령관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따르면 합수단은 대통령 권한대행(황 전 총리)이 서명하게 돼 있는 문건이 포함돼있고, 2017년 3월쯤 황 전 총리가 참여한 공식행사에 조 전 사령관이 4회 참석한 정황이 있는 등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은 문건 작성에 관련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으나, 탄핵소추가 기각됐을 경우 계엄선포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이며 기무사령관이 필요시 직보해 왔던 사정, 2016년 12월 청와대를 방문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사령관이 5년 만에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혀 실체가 파악될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그가 여권이 계엄문건 공개 자체가 위법하다며 고발장을 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보고 귀국을 타진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음모죄 판단이 2018년과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피의자들에 보고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내란음모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무게를 실었으나, 여러 상황이 달라지면서 법리적 해석 등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출 사건도 지난해 7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재고발 사건은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여당이 최근 직접 고발한 사건이라는 점도 의미심장하다는 것이다. 다만 문건이 군사기밀 내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수사 가이드라인 의혹과 관련한 문 전 대통령 고발 사건은 직권남용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여권에서 '쿠데타 모의 괴담 유포'라며 계엄문건 유출이 불법이라고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어, 검찰은 문건 공개부터 수사 과정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김광삼 법무법인 더쌤 변호사는 "유출은 공무상 비밀이었다고 판단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불기소 처분 당시와는 수사 환경이 달라진 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사령관도 그런 계산을 깔고 자진 귀국한다는 의사를 밝혔을 것"이라고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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