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인 폭행 혐의' 바이든 경호원 기소중지
입력: 2022.10.20 17:03 / 수정: 2022.10.20 17:03

택시 승하차 문제로 시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한일 순방을 위해 국내 입국했다가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미국 경호원을 놓고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DB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한일 순방을 위해 국내 입국했다가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미국 경호원을 놓고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한일 순방을 위해 국내 입국했다가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미국 경호원을 놓고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중순 폭행 혐의를 받는 미국 비밀경호국 요원 A씨를 기소중지 처분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 도주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잠정 중단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오전 4시쯤 용산구 하얏트호텔 정문에서 30대 한국인 B씨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택시 승하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A씨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했으나 A씨가 출국 상태라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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