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는 없다?…"변호사 시험도 장애인 차별"
입력: 2022.10.20 16:59 / 수정: 2022.10.20 16:59

변호사시험 장애인 응시자 시험장 전국 2곳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인권위에 진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는 20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시험장소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장추련 제공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는 20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시험장소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장추련 제공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장애인단체가 변호사시험에서 장애인의 시험장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는 20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시험장소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장추련 등은 변호사를 꿈꾸는 한 중증지체장애인의 문제 제기에 따라 목소리를 냈다.

평소 전동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장애인 A씨는 내년 1월 변호사시험을 치르기 위해 지난달 응시원서를 냈다. 그러나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장소는 전국에 2곳뿐이었다. 그마저도 전부 서울 지역이라 지방에서 공부하는 장애인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장추련은 "전국 25개소 시험장 어느 곳에서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장애인은 시험장 선택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는다"며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불평등이자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2026년까지 장애인 시험장을 전국 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은 각 시험장이 휠체어 접근성을 보장하는지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해 시험장의 폭넓은 선택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추련은 장애인 응시자도 비장애인과 같이 전국 25곳의 시험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지원해야 한다며 A씨와 함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를 대리하는 김남희 변호사(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임상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며 "장애를 이유로 제한과 배제 및 분리 등을 겪는 일은 엄연한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연 장추련 사무국장은 "내년 1월 변호사시험 장소 등이 당장 다음 달 결정된다"며 "인권위가 다음 달 이전에 장애인 차별이 중단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긴급히 조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의 제한적인 시험장 운영이 계속된다면 헌법에 근거한 자기결정권 및 평등권을 무시하는 인권침해 행위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 역시 즉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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