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징역 3년6개월 구형…"반성 안 해"
입력: 2022.10.19 18:07 / 수정: 2022.10.19 18:07

정바비 "하지 않은 일 했다고 할 수 없어"…무죄 주장

검찰이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바비(43·본명 정대욱) 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가을방학 블로그
검찰이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바비(43·본명 정대욱) 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가을방학 블로그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바비(43·본명 정대욱) 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2차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로 신문이 진행됐다. 그는 정 씨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니 엄벌을 처해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첫 번째 피해자가 있는데도 두 번째 피해자가 생겼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 측은 "대중 가수인 피고인은 의혹 보도로 만신창이가 됐다. 업계 특성상 공소사실로 유죄를 받으면 복귀하지 못한 채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저지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씨는 최후진술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죄를 주장한다.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어떤 여성에게도 의사에 반해 한 적은 전혀 없는 것이 일반론적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1차 피해자 부모는 진술 기회를 얻어 "자식을 저세상에 보낸 심통한 마음으로 3년여를 영정 사진을 버리지 못하고 침대 밑에 두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대욱 피고인에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정 씨는 2019년 7월30일 전 연인이자 가수 지망생이던 20대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4월쯤 정 씨가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했던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2020년 7월12일부터 9월24일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A씨 유족은 지난 2020년 5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정 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18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함께 고발된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29일 정 씨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A씨 유족 측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월에는 다른 피해여성 B씨가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두 사건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정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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