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까지 최대 24시간…경찰, 정신질환 응급지원팀 전국 확대
입력: 2022.10.19 16:44 / 수정: 2022.10.19 16:44

지난해 대전청·충북청·경기북부청에 설치

경찰청은 현장에서 정신 응급환자를 발견하고도 관계기관과의 체계적 협력이 미흡해 경찰관 혼자 병원을 찾아 장시간 이송하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왔다며 정신질환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주현웅 기자
경찰청은 현장에서 정신 응급환자를 발견하고도 관계기관과의 체계적 협력이 미흡해 경찰관 혼자 병원을 찾아 장시간 이송하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왔다며 정신질환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주현웅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이 일부 시도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정신질환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경찰청은 4~6명으로 구성된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대전청, 충북청, 경기북부청 등 3곳에서 전국 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팀은 현장 경찰관에게 응급환자를 직접 인계받아 입원 조치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미 설치된 대전청 등에서는 관내 전체 응급입원 345건 중 60% 이상인 208건을 현장지원팀이 직접 인계받아 응급입원을 조치했다.

경찰청은 "현장에서 정신 응급환자를 발견하고도 관계기관과의 체계적 협력이 미흡해 경찰관 혼자 병원을 찾아 장시간 이송하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왔다"며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며 타인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경찰관이 현장에서 정신 응급환자를 발견해도 소방과 병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지난 3년 평균 응급입원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5시간 내외, 최고 24시간 이상 소요된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각 시도경찰청 실정에 맞게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중 담당 인력을 모두 선발할 계획이다. 정신 응급환자가 적정한 시기에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소방 등과 협의를 통해 합동대응팀 편성 등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지원팀이 궁극적 대책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집중된 현장 경찰관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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