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터미널 배송 서비스로 필로폰 판매... 69명 검거
입력: 2022.10.19 12:10 / 수정: 2022.10.19 12:10

경찰, 판매책 21명·매수 및 투약자 48명…12명 구속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배송 서비스와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이 붙잡혔다. /남윤호 기자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배송 서비스와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이 붙잡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배송 서비스와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판매책 21명과 매수·투약한 48명 등 총 69명을 검거하고 1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선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 수배했고,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판매책은 필로폰이 은닉된 가방을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구매자에 판매하고 타인 명의 통장(대포통장)을 이용해 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혐의를 받는다.

매수·투약자들은 판매책과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거래하고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건네받은 혐의가 있다.

지난해 8월 필로폰 투약자 2명을 긴급체포하며 수사에 나선 경찰은 1년 동안 집중 수사를 벌여 판매책과 투약자를 차례로 특정·검거했다. 경찰은 판매·투약 목적으로 소지하던 필로폰 374g과 대마 160g, 로라제팜 204정을 압수했고 범죄수익금 현금 2000만원도 압수했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현지 법집행기관 협조를 통해 신병을 조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투약자라도 경찰관서에 자수하는 경우 형사 처분 시 선처를 받거나 국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중독치료와 재활 기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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