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로 착각" 택시기사 쏜 엽사 1심 금고 1년8개월
입력: 2022.10.19 12:39 / 수정: 2022.10.19 12:39

검찰 금고 4년 구형

도로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엽사가 1심에서 금고형을 받았다. /더팩트 DB
도로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엽사가 1심에서 금고형을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도로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엽사가 1심에서 금고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73) 씨에게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1회 벌금 외에 전력이 없으며 야생동물인 멧돼지 수렵에 나섰다가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참작할 만하다"며 "사고 직후 119 신고 등 조치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는 저녁 8시24분쯤 인도에서 4m 떨어진 곳에서 사고를 당했으며, 인근에는 버스정류장도 있었다"며 "피고인은 자주 방문해 주변 환경을 잘 아는 점을 보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이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8시쯤 서울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입구 부근에 차를 세워둔 채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 기사를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50분쯤 정식 등록된 엽사로 인근 파출소에 엽총을 수령해 산에 올라 피해자를 멧돼지로 오인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재판 단계에서 A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만 조준 발사한 것이 아니라 이동 경로에 따라 쏘는 스윙샷을 발사했고, 나뭇가지에 팔이 걸려 조준 지점보다 왼쪽으로 가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과실 정도가 상당하다"며 금고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최후변론으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체포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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