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광주MBC 기자 불법구금…"인권침해"
입력: 2022.10.19 10:21 / 수정: 2022.10.19 10:29

진실화해위, 경북 경산 적대세력 희생사건 등 진실규명

1980년 비상계엄 당시 광주MBC 기자가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뉴시스
1980년 비상계엄 당시 광주MBC 기자가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1980년 비상계엄 당시 광주MBC 기자가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3차 위원회를 열고 ‘광주MBC 기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광주MBC 기자였던 이 사건의 신청인은 1980년 1월 '광주 자유총연맹 권총도난 사건 범인 검거' 보도로 505보안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연행돼 5일간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

신청인은 같은 해 2월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됐고,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신청인의 기사는 방송보류 판정을 받았으나 데스크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 1980년 1월11일 지역 뉴스를 통해 보도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이 작성한 기사 내용은 계엄법상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당시 군이 법적 근거 없이 구금 및 강압수사함으로써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신청인의 명예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1949년 10월 경북 경산 와촌면 박사리에서 빨치산에 의해 마을주민 32명이 희생된 사건, 한국전쟁 발발 후 1951년까지 빨치산에 의해 민간인 43명이 희생된 전남 강진 적대세력 사건, 지방 좌익에 의해 민간인 28명이 숨진 전남 무안 적대세력 사건도 진실규명이 결정됐다.

진실화해위는 "비록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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