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구하라 유족 위자료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2022.10.18 17:36 / 수정: 2022.10.18 21:47

1심, 손배청구한 유족에 일부승소 판결

가수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31) 씨가 유족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남윤호 기자
가수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31) 씨가 유족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31) 씨가 유족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에게 지난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구 씨 유족이 최 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 씨는 2018년 9월 구 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구 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구 씨 유족은 최 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2020년 7월 최 씨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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