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앤장 20억 의혹' 한덕수 불송치…공소권없음·무혐의 판단
입력: 2022.10.18 16:05 / 수정: 2022.10.18 16:05

김앤장 관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등도 불송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게 뇌물성 고액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동률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게 뇌물성 고액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뇌물성 고액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29일과 지난 9월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한 총리에 대해 공소권없음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과 특가법상 배임죄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각하했다. 함께 고발당한 김앤장 관계자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총리가 2002~2003년과 2017~2022년 김앤장에 고문으로 채용돼 약 20억원을 받아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위반 의혹이 있다며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다.

한 총리가 2002~2003년 김앤장 고문 재직 시절 1억5000만원을 받고, 참여정부 시절 부총리로 임명된 뒤인 2006년에는 김앤장이 법률대리를 맡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해 국고를 손실했다고도 주장했다.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돼 김앤장 관계자에게 우호적인 판사들을 임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문으로 채용돼 2017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19억7000만원 고문료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1985년 상공부 산업정책과장 당시 김앤장 관계자에 통상정책자문위원 임명 청탁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장인에게서 사들인 종로구 주택을 김앤장이 대리하던 외국계 회사 AT&T와 모빌(현 엑슨모빌) 자회사에 임대해 6억2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놓고는 공소권이 없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봤다. 특가법 뇌물죄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지만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 무기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에 끝났다는 판단이다.

대법관 후보 추천 대가로 김앤장 고문으로 채용돼 19억7000만원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은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뇌물죄 주체인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각하했다.

변호사가 아닌데도 2019년 5월쯤과 2019년 11월쯤 각각 '홍콩라운드테이블'과 '베트남총리 기업간담회' 등에 참석해 변호사 업무를 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의혹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일반 법률 사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당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등과 공모해 2006년 5월 상호저축은행시행령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폐지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예금주10만명과 예금보험공사에 총 26조7711억원 손해를 가했다는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도,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건의해 면죄부를 줬다며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달 초 추가 고발했으나, 경찰은 지난달 27일 각하했다.

불송치 결정 이후 센터는 "김앤장에게 고문료를 받은 것은 연속적인 뇌물죄에 해당하기에 재고발 등을 검토하겠다"며 "지난 9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것은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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