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620억' 불법도박장 업주 등 9명 구속영장
입력: 2022.10.18 16:06 / 수정: 2022.10.18 16:06

도박장 개설·범죄단체 조직 혐의

경찰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620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윤웅 기자
경찰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620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윤웅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경찰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620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8일 도박장 개설·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도박장 운영진 6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억원 이상의 고액 판돈을 건 도박장 이용객 3명에게도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중 일부는 불법 도박을 위해 입출금한 판돈이 13억3000만원에 달했다.

A씨 등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한 건물에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으로 가장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해당 업소에 대한 신고가 수차례 들어오자 법원에 금융계좌 영장 등을 신청해 돈의 흐름을 조사했다.

업주 소유 차명계좌 23개의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620억원이 넘는 돈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도박장 운영진과 이용객 등 41명을 입건하고, 이중 14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업주들 중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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